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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 공급 방법이죠. 예를 들어 몇몇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으로 가점제가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입주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1순위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 목차
  •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조건들 정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 이외의 정보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조건들 정리

위에서 서술했듯,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식은 점수가 높으면 선정이 되고, 그 점수가 높아야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주택 기간입니다. 주택이 없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가 많이 부여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겠죠.

조건이 더 있는데, 만 30세 ~ 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 ~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았다면 주택을 판 날짜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그 기간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32점

 

 

 

 

 

 

그 다음 조건은 부양 가족의 수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록된 가족의 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
없음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그 다음 조건으로는 청약 통장 가입일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저축이 아니라 가입입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15년 이상 17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위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한 점수가 높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가점제 1등급 점수는 84점입니다. 총합 점수가 84점이면 가점제에서 만점인 겁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국민 주택 1순위 조건

국민 주택의 1순위 조건은 이러합니다. 주택청약 모집 공고가 있는 쪽의 지역으로 가서, 2년 이상 거주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1년이었으나, 복합적인 이유들로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아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이여야 합니다.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1순위가 됩니다.

 

 

 

 

 

 

또 다른 1순위 조건으로는, 지난 5년간 다른 주택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안에 속해야 합니다. 본인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 납입 24회 이상,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5년간 다른 주택청약 당첨 기록 X
  • 주택 미보유 / 무주택 세대

 

 

 

 

 

민영 주택 1순위 조건

민영 주택의 1순위 조건은 국민 주택과 비슷합니다. 무주택 세대안에 속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른 점으로는 청약예금을 지역별 예치금 이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 주택처럼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지난 5년간 주책청약 당첨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 또한 정리를 하자면 이러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 무주택 세대 / 주택 미보유
  • 주택청약 입주자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5년간 주택청약 당첨 기록 X

 

 

 

 

이외의 정보

이외에도, 주택청약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는 '청약Home'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사이트인데,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청약홈

청약홈기능안내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www.applyhome.co.kr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청약 신청 항목에 주택 유형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쓴 시간 기준으로는 청약 신청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당첨조회'라는 항목에서 당첨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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