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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서민 보급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죠. 이러한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는 데에는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민에게 보급하는 소규모 주택으로, 유휴시설이나 역세권 등에 있는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대상도 따로 있고, 신청을 하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 목차
  •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 및 조건/자격
  • 행복주택 입주 신청절차

 

 

 

 

출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 및 조건/자격

본론부터 말하자면, 입주 대상은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취업 준비생,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행복주택들이 신혼부부 전용 공급 주택입니다. 

각 사람들에 대한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 / 사회초년생의 입주 신청 자격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종사 기간 5년 이내)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호에 따른 예술인

 

위의 자격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 / 사회초년생의 소득/자산 기준 입주조건

  •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월 평균 소득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EX) 월 평균 소득 2인 세대 전체: 430만원 이하, 2인 세대주 350만원 이하
  • 청년 계층 본인의 월 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
    EX) 월 평균 소득  210만원 이하
  • 세대의 총 자산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고령자의 입주 신청 자격

  • 주민등록표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EX) 1인 월 평균 소득이 260만원 이하
  • 자산이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입주 신청 자격

  • 신혼부부, 현재 혼인중인 사람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위의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기준 입주조건

  •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120% 이하)
    EX)2인 세대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30만원(100%) 이하
  • 세대의 자산 기준은 고령자의 자산 기준과 동일함.

 

 

 

 

 

 

대학생 / 취업 준비생의 입주 신청 자격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위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 취업 준비생의 소득/자산 기준 입주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78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이외의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정보는 LH홈페이지의 행복주택 항목을 참고하시거나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정보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행복주택 입주 신청절차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신청은 아래의 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하기

 

LH청약센터

 

apply.lh.or.kr


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으로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 자격 증빙을 위한 온갖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송달이나 직접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서류들을 제출하면,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1달간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때, 온갖 개인정보 이용 문자가 올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 등록 여부를 알려줄 겁니다. 



문자를 통해서 등록 여부를 알았을 때, 그 때가 당첨사실 고지 기간일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대상으로 아파트의 어디를 고쳐야 할지 상호 점검을 하는데, 이때 하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퇴거할 때 모두 퇴거한 거주자의 책임이 되니, 잘 찾아내도록 합시다.

이사 완료 후에는 완전히 거주지 변경을 하면 입주가 되는 겁니다. 

 

 

 

 

 

 

행복주택 입주 등록여부는 위의 링크의 사이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좀 급하다면 사이트로 조회를 해도 됩니다.

 

 

 

 

 

추가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ppyhouse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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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위의 사진처럼, 행복주택은 많이 있습니다.

 

상 간단히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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